경찰 “제자에 전자우편으로 문제 보내…수사중”
부산의 한 사립 인문계 여고 교사가 기말시험 문제를 학생한테 보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시교육청과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ㅂ여고 교사 ㅇ씨는 지난달 29일께 자신이 가르치는 2학년 학생한테 30문항의 경제 과목 기말고사 문제를 전자우편으로 보냈다. 문제를 본 학생은 지난 9일 시험을 치러 83.5점을 받았다. 이런 사실은 해당 학생이 친구의 스마트폰을 빌려 교사가 보낸 시험문제를 확인한 뒤 돌려주는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또 이 학생이 기말고사 뒤 예상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학생들 사이에서 기말고사를 치기 전에 문제를 봤다는 소문도 나돌았다.
이에 일부 학생들이 “경제 과목 문제가 사전에 유출됐다”며 학교 쪽에 조사를 요구했다. 학교 쪽은 진상조사에 나서 문제 유출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 교사를 수업에서 배제시켰다. 이 교사는 13일 교내방송을 통해 2학년 학생들한테 사과했다. ㄱ씨는 “‘이번 기말고사에 이 문제를 내려고 하는데 한번 봐 달라’며 해당 학생한테 전자우편으로 문제를 전송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쪽은 유출된 문제를 해당 학생만 기말고사 전에 본 것으로 판단하고 나머지 2학년 학생들의 점수는 그대로 인정했다. 이에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은 “문제가 추가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4일 교내에 있던 해당 교사를 연행해 1차 조사를 벌였다. 해운대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추가 조사에서 혐의가 드러나면 업무방해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며 “문제를 사전에 알려주고 금품 등 대가를 받았는지, 또 다른 곳으로 유출됐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교수학습기획과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한테 보낸 30문항 가운데 몇 개가 기말시험에 나왔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부가 사전에 유출된 것은 확인됐다”며 “경찰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재단 쪽에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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