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무원등 주5일제…병원은 토요 진료
다음달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민간사업장으로 토요휴무제(주40시간제)가 확대된다. 그러나 진료와 공공기관 민원 업무 등은 토요일에도 이뤄진다.
의료 환경이 열악한 농어촌이나 도서·벽지의 공공 의료기관은 토요일에도 진료를 한다. 도시 지역 공공 보건의료 기관도 원칙적으로 토요 진료를 계속하며, 토요 휴무제를 실시하더라도 상황실 운영과 비상연락망은 유지한다. 300명 이상이 일하는 민간 병원 164곳도 대부분 토요일에 외래 진료를 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와 대부분의 자치구는 토요일에도 민원상황실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사실상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임에도 부양의무자가 있어 제외됐던 저소득층도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음달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축소됨에 따라 현행 기준(수급권자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이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현실화된다.
쇠고기 등급 의무표시 부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등심·채끝만 등급을 표시했지만, 내달부터는 안심·양지·갈비에도 적용된다. 고급육 유통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육량·육질 등급을 5개 등급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당초 7월부터 올릴 예정이었던 담뱃값은 오는 10월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500원 인상을 뼈대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다음달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유주현 김양중 기자
edig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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