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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송년회뒤 만취운전, 참극 불렀다

등록 2010-12-17 20:33수정 2010-12-17 22:13

행인들 덮쳐 2명 사망·4명 부상
대대적 음주단속도 사고 못막아
연말 회식 자리에서 만취한 은행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 6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사고가 난 시각, 경찰은 서울 전역에서 대대적인 연말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었지만 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고를 막지는 못했다.

17일 0시14분께 서울 서초구 우성아파트 앞 4차선 도로에서 김아무개(27)씨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택시를 잡으려고 도로로 내려서 있던 시민들을 덮쳤다. 이 사고로 김종석(29)·전석인(36)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이아무개(23)씨 등 4명이 다쳐 순천향대학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망자들은 회사 동료 사이로 회식을 마친 뒤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이었다. 사고를 낸 차량은 길가에 세워져 있던 코란도 승용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다.

사고 당시 김씨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82%의 만취상태였다. 경찰은 “김씨가 회식을 마친 뒤 역삼동에 거주하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던 길이었다고 진술했다”며 “사고 이후에도 날이 밝도록 술이 깨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예고했지만, 김씨는 양재동 남부터미널 근처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아무런 제지 없이 1㎞ 넘게 차를 몰았다.

한편 김씨는 사고 당시 에어백이 터진 덕분에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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