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심의위’ 구성 기소타당성 따져 검찰은 국민적 관심을 끈 중요사건은 기소 전에 ‘공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유죄 가능성을 집중 검토하고, 기소 뒤에는 ‘특별공판팀’을 만들어 유죄 입증에 전력을 다하는 등 공판중심주의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는 26일 이런 내용의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대검은 일선 지청에서 중요사건을 기소할 때 반드시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공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증거가 충분한지, 기소가 타당한지를 따져보도록 했다. 또 공소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소된 사건은 수사 담당 검사가 그 사건의 공소유지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비상설 ‘특별공판팀’을 운영하도록 했다. 대검은 이와 함께 이달 중 대검 부장검사 등이 참여하는 ‘특별수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철저한 사후 평가를 하기로 했다. 검찰은 형사법 교수나 시민단체 회원 등 외부인도 위원으로 뽑아 수사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사건의 경우 반드시 영상녹화를 실시하고 계좌추적·금융분석 등 전문분야 수사인력을 늘려 과학수사기법 개발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최근 무죄는 대부분 진술증거에 대한 법원과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됐지만, 검찰이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수사와 마찬가지로 공소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2003년 검찰이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영미권 나라들의 무죄율 20~30%에 비하면 훨씬 낮은 편이지만, 2001년 0.70%, 2002년 0.73% 등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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