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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상습 난동 민원인 ‘블랙리스트’ 작성

등록 2005-06-26 20:31수정 2005-06-26 20:31

“상습 난동 민원인 나가”방호원에 주의지시

법원이 재판부나 법정을 찾아가 여러차례 소동을 부린 ‘악성민원인’들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6일 “최근 부산고법에서 ‘악성민원인’들의 명단을 작성해 법원청사 방호원들에게 특별히 주의하도록 지시했다”며 “블랙리스트에 오른 민원인들이 법원청사를 방문하면, 출입증을 끊어준 뒤 방호원들이 이들과 동행하거나 아예 판사실 출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얼마 전 부산지법에서 재판 진행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이 담당 판사실을 찾아가 판사의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는 등 2~3분 동안 행패를 부리다가 쫓겨난 사건에 뒤이은 조처다.

그러나 블랙리스트를 작성할 때, ‘악성민원인’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 여러차례 소란을 부려 요주의 인물로 찍힌 사람들로만 명단을 작성할 예정이므로, 일반 민원인에게는 피해가 가지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올해 초 재판 관련자들이 법정이나 판사실에 흉기를 가지고 들어가 휘두르는 보안사고가 잇따르면서, 법원은 청사 보안검색대를 강화하고 법원 안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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