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는 25일 사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8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엄삼탁(65)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구속했다.
엄씨는 선거법을 어겨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데 이어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아무개(60· 전 신협이사장)씨 한테 “사면을 받아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2년 12월과 2003년 5월 두차례에 걸쳐 8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엄씨는 안기부 기조실장과 병무청장, 민주당 고문, 민주당 대구시지부장 등을 지낸 뒤 현재 국민생활체육협의회장을 맡고 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3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엄씨의 측근 이아무개(53·직업전문학교 부원장)씨도 함께 구속했다.
대구/구대선 기자sunny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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