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간부·변호사 등 22명 기소
경남은행의 4000억원대 사기 대출 사건에 사학연금관리공단 고위 간부와 기업사냥 전문 변호사 등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이석환)가 수사한 이번 사건은 경남은행 신탁부의 장아무개(44) 전 부장과 조아무개(39) 전 차장이 고객 돈을 투기적 사업에 운용하다 날리게 되자 경남은행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등을 위조하면서 시작됐다. 이 거짓 보증서를 근거로 2008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16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받아 ‘돌려막기’를 시도했고, 그런 방식으로 경남은행이 떠안게 된 액수가 모두 326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 전 부장은 지난 3월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려고 회삿돈 572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의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장 전 부장에게서 공단 자금 수백억원을 투자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허아무개(46) 전 사학연금관리공단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 전 부장과 짜고 대출자금의 전부를 예금담보로 제공할 것처럼 속이고 경남은행 등에서 기업 인수자금 40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의 사기)로 송아무개(43)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골프장 대주주에게서 뒷돈 1억2000만원을 받고 공제회 기금 300억원을 부실 골프장에 투자해 날린 혐의(배임수재)로 손아무개(62)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등 모두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