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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광고 재단비리’ 고발에 파면

등록 2010-12-24 08:42수정 2010-12-24 08:42

‘설립자 변조’ 탄원한 교사
전근 거부하자 아예 퇴출
이사 자격도 없는 재단이사장 사위가 교장으로 행세하며 법인 업무에 관여하는 등 재단을 불법 운영해온 경기도 평택시 사학재단인 학교법인 청계학원이, 재단을 비판한 교사를 파면한 사실이 드러났다.

평택 한광고교 등 4개 중·고교를 둔 청계학원(옛 한광학원)은 1955년 3월 고 송두규 목사가 설립했다. 그러나 현 재단은 2005년 설립자를 재단이사장 사위인 홍아무개(54)씨의 아버지로 바꿨다. 이에 애초 설립자 쪽은 현 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내어 지난해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07년 11월 김아무개(48) 한광고 교사는 ‘법인 설립자가 변조·왜곡됐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냈다. 현 재단은 지난해 5월 “탄원서에 재단이사장의 사위 홍씨 등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이 있다”며 김 교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김 교사는 사안이 경미한 점 등이 인정돼 올해 9월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도 청계학원 쪽은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김 교사를 파면했다. 경기도교육청의 징계 지침에는 국공립 교사가 선고유예를 받으면 주의나 또는 경고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김 교사는 23일 “재단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한 데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재단 쪽으로부터 ‘공립학교로 가면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회유를 여러 차례 받았는데, 거절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학교회계의 투명성을 높인 공로로 2006년 12월 제6회 한국투명사회상을 받았고, 2007년 4월엔 반부패 정부 유공자로 뽑혀 옥조근정훈장을 받았다.

이진해 한광고 교장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중징계가 당연하다”며 “공립학교 전근 요구는 기회를 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육청은 지난 10월 청계학원의 법인 이사회 운영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여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 법인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진을 파견하기로 통보했다.

평택/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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