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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부모부양 불이행, 재산증여 해제”

등록 2005-06-27 10:56수정 2005-06-27 10:56

부모 부양과 선조 제사봉행 등의 조건으로 부동산을 물려 받았던 자식이 당초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가 부동산을 되돌려주게 됐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 임성문 판사는 최근 어머니 A(82)씨가 장남 B(62)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에서 "피고가 지난 1988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주시 이도1동 소재 대지 218㎡와 주택 84.96㎡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임 판사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자신들의 부양과 선조의 제사봉행, 묘소 벌초 등을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이기 때문에 피고가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7년전 토지 및 건물 등을 B씨에게 증여하며 자신들의 부양, 제사 봉행등의 조건을 달았으나 B씨가 가족들과 왕래없이 살면서 할머니 장례식과 부친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고 가족공동묘지용 임야마저 처분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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