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불기소 방침…25일께 본국송환
서해에서 우리 해경 경비함을 들이받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국 선원들이 한국에서 처벌받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해양경찰서는 해경 경비함을 고의로 들이받은 중국 어선 랴오잉위호(63t)의 기관장 주항 등 선원 3명에 대해 불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군산해경의 한 관계자는 24일 “선장이 사망했고, 이들 선원은 당시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들어 불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검찰에 불기소처분 방침을 알리고 검찰 지휘를 기다리고 있다. 해경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중국 쪽과 협의해 이들 선원을 중국 당국에 인도할 방침이다. 중국 쪽도 이들 선원이 풀려날 것에 대비해 배나 항공기 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이 이들을 갑자기 풀어주기로 한 것은, 일차적으로 법률적·실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정부 쪽은 설명했다. 중국 선원 불기소 방침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비함과 충돌 과정에서 숨진)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조타실 밖에 있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실무적 고려가 가장 우선했다”고 밝혔다.
중국 어선 충돌 문제가 장기화되거나 외교적 마찰로 비화될 경우 북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어온 한-중 관계에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조기 수습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국과 외교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우리 영해에서 벌어진 불법행위를 그냥 넘어가는 것은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들 중국 선원은 지난 18일 12시53분께 군산시 옥도면 북서방 72마일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을 벌이는 해경 경비함(군산해경 3010호)을 어선으로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 과정에서 중국 어선 선장이 숨지고 선원 1명이 실종됐으며, 우리 해경 4명도 이들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크게 다쳤다.
군산/박임근 기자, 이용인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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