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에서 불법 토지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 등)로 부동산투기사범 41명을 적발, 신모(63.부동산중개업.대전시 서구 탄방동)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백모(47.자영업.서울)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 신씨 등 3명은 지난해 7-8월께 연기군 남면의 한 주택을 3천만원에 매입한 뒤 불과 몇 시간 뒤에 다른 사람에게 4천만원에되파는 등 같은 수법으로 9필지를 미등기 전매해 2억3천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혐의다.
또 이모(48.무직.서울.구속)씨 등 28명은 지난해 7월께 행정도시 예정지인 충남공주시 장기면에서 토지거래가 불가능한 데도 "매매계약서 대신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현지 주민들을 꾀어 전답 14필지(7천여평)를 불법으로 매매한 혐의다.
이밖에 김모(46.부동산중개업.경기도 분당.구속)씨 등 7명은 기획부동산 업체를차려놓고 충남 홍성지역의 논.밭 8천700여평(6억6천만원)을 매입한 뒤 44필지로 분할, `행정도시 주변지역.충남도청 이전후보지'라며 투자자를 모집, 18억4천만원에되팔아 11억7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과정에서 모 법무법인 사무장 조모(38.여)씨는 농지를 법인명의로 팔기위해자신이 농지를 매입한 것처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줬다 적발됐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 임모(53.천안시 청수동.구속)씨는 지난해 6월 천안시 불당동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 주택용지 197㎡(59평)를 5천500만원에 구입한 뒤 등기하지않고 모 통신회사에 4억4천만원에 전매, 세금 등을 제외한 1억2천700만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챙기기도 했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거액의 차익을 챙긴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탈루 세금을 추징토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칠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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