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7일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부위원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를 오는 30일자로 가석방키로 해 `유력인사'에 대한 특혜시비가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운용씨의 경우 청와대가 IOC부위원장직 자진사퇴를 전제로 김씨의 가석방을약속하고 IOC는 2014년 동계올림픽의 한국유치를 지원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가석방이 결정돼 이른바 `3각 빅딜설'을 둘러싼 논란도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태권도연맹 등 경기단체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을선고받은 김운용씨는 형기의 59.9%를 복역하고 9개월 23일을 남긴 상태에서 교도소문을 나서게 됐다.
또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홍업씨는 형기의 76.8%를 복역한 상태여서 잔여형기는 5개월 20일이다.
수감기간 지병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등으로 석방과 재수감을 거듭했던 양(兩) 김씨는 이번 가석방으로 `집행정지'의 꼬리표를 뗀 채 완벽한 자유의몸이 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수형자들의 행형성적, 범수, 죄질,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힘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제공한 게 아니냐는 항간의 의혹을일축했다.
하지만 석가탄신일 사면을 통해 국가형벌권 행사의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행형성적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채 세인의 주목을 받은 유력인사들에 대한 가석방을 결정해 법조계에서는 그 배경을둘러싸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가석방은 형기의 1/3을 넘기면 해당 교정기관이 신청할 수 있고, 법무부 내부인사 4명, 외부인사 4명으로 구성된 가석방심사위원회(위원장 법무차관)는 교정기관별로 올라온 신청건에 대해 위원 과반수 의결로 가석방을 결정한다.
따라서 양 김씨의 경우 형식적으로 가석방 요건은 갖춘 상태이다.
그러나 형기의 1/3만 마치고 나오는 사례는 거의 없고 일반적으로는 형기의 90%이상, 모범수는 형기의 82~85%를 살아야 가석방으로 나올 수 있는 전례에 비춰 양김씨는 특혜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형기의 60%도 채우지 않은 김운용씨 가석방 결정을 계기로 `남용' 방지를위해 가석방 가능 복역기간을 현행 형기의 1/3보다 더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장으로 내정돼 이달 24일 사표를 제출했던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제출하기 하루 전날인 23일 `거물급 인사들'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이뤄진 사실에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각이 있다.
부패 청산을 갈망하는 국민 법감정을 생각하면 검은 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인물들을 가석방할 때는 극도로 신중했어야 하는데도 법무장관직 사의 발표 하루 전에 가석방이 결정돼 뒷맛이 개운찮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법무장관이 가석방의 최종허가권자로 돼 있지만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가석방 심사위원장인 차관이 최종 결재하며 장관은 가석방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에는 대선자금 수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각각 징역 2년씩을 선고받은 김영일 전 한나라당의원과 서정우 변호사도 각각 형기의 65%와 75%만 복역한 상태에서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국장은 "두 김씨가 법에 정해진 가석방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근거는 없지만 김운용씨의 경우 가석방 거래설이 제기된 터라 가석방이 정치적 흥정물이 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번 가석방 결정의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