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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문건설업체 ‘5천억대 짬짜미’ 적발

등록 2010-12-27 20:32수정 2010-12-28 08:44

시설물 보수공사 입찰담합
조달청 적격심사제 무력화
다리·도로 등 시설물을 전문으로 보수하는 시공실적 상위권 전문건설업체들이 하청업체와 계열사 수백곳 등을 동원한 입찰 짬짜미(담합)를 통해, 조달청이 입찰 비리를 근절하려고 도입한 ‘적격심사제’를 무력화시킨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재구)는 27일 전국 800여개 시설물 보수업체 가운데 450곳과 짜고 2007년부터 632차례에 걸쳐 5409억원 상당의 공사를 따낸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ㅈ사 등 11개 전문건설업체 대표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업체 대표 7명과 입찰 책임자 8명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에 공사 예정가가 뜨면 이에 근접하는 응찰가격을 수십가지 만들어 짬짜미에 참여할 업체들에 팩스로 보낸 뒤, 낙찰받은 업체에 수수료로 8%를 주고 시공권을 가져와 직접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다른 업체에 다시 낙찰금액의 70~85%에 하도급을 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업체가 짬짜미를 통해 따낸 공사는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물금 취수관 개량 보수 보강공사’와 도로공사 경남본부가 올해 2월 발주한 내진 보강공사, 잠실야구장 보수·보강공사 등으로, 자치단체와 공사 및 공단, 대학 등이 발주한 관급공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해마다 연초에 관급공사를 업체별로 배분하고, 배분받은 업체는 하청회사들에 팩스로 낙찰 가능성이 큰 가격대를 보내 입찰에 참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체가 입찰 짬짜미에 동원한 업체들은 전체 800개 업체의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점식 부산지검 2차장은 “조달청이 최저가낙찰제의 허점을 보완하려고 1995년 예정가에 가장 근접한 가격을 써낸 업체에 시공권을 주는 적격심사제를 도입했으나 업체들이 짬짜미를 통해 조직적으로 무산시킨 사례”라며 “재발 방지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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