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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음성직 비리의혹’ 부메랑 맞나

등록 2010-12-28 20:27

검찰 소환조사도 않고 각하
감사원 의뢰로 재수사 시작
이대통령 측근 ‘봐주기’ 논란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무혐의라며 ‘각하’ 처분한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비리 의혹을 감사원이 다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이 부실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감사원이 의뢰한 음성직(63) 도시철도공사 사장 등 고위간부 3명의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의혹을 특수2부(부장 최윤수)에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내용은,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역사 공간 개발사업인 ‘해피존’ 사업과 정보통신 기기를 활용한 광고권 임대사업인 ‘스마트몰’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참여연대도 이런 내용으로 음 사장을 고발했다. 뒤이어 도시철도공사 직원들의 증언을 통해, 음 사장이 고발 직후 긴급회의를 열어 각종 메모와 수첩, 유에스비(USB) 이동저장장치 등을 없애 압수수색에 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또 음 사장이 “검찰과 잘 통하는 최고의 대리인을 변호사로 지정할 것이고 담당 검사도 잘 배정하도록 조처해 놓았다. 검찰도 우리 편”이라고 말했다는 내부 제보도 전해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명순)는 지난 6일 “제출자료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음 사장은 범죄 혐의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피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각하 처분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감사원의 이번 수사의뢰로, 검찰이 대통령의 측근인 음 사장을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봐주기 위해 각하 처분했다는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며 “재수사 사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달에 각하 처분된 사건도 항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 사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할 때 서울시 교통관리실장 등을 지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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