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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미FTA 비준안 날치기엔 “하자 있지만 유효”

등록 2010-12-29 08:23

‘외통위 야당 심의권 침해’ 인정
국회 자율권 등 존중 무효 불인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날치기로 야당 국회의원들의 심의권이 침해됐다. 그러나 효력은 인정된다.’

한나라당 외교통상위원회(외통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회의실을 봉쇄한 채 비준안을 단독 처리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위법하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는 어정쩡한 결론을 냈다. “야당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지만 무효는 아니다”라던 언론관계법 권한쟁의 결정의 복사판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12월16일 박진 한나라당 외통위원장은 오후 2시 상임위 회의에 앞서, 아침 8시15분부터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결국 한나라당 의원 11명만으로 비준안이 처리됐고, 민주당 외통위 소속 문학진 의원 등 7명은 “심의·표결권이 침해된 비준안 처리는 무효”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재판관 7(인용) 대 2(각하) 의견으로 야당 의원들의 심의권 침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위원장이 회의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출입문을 폐쇄해 소수당 의원들의 출입까지 불가능하게 한 상태에서 비준안을 상정·회부한 행위는 질서유지권을 위법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이는 헌법의 다수결 원리, 의사공개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위법적 행위”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헌재는 이렇게 통과된 비준안이 무효라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6(기각) 대 2(각하) 대 1(인용)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김희옥·민형기·송두환 재판관은 “비준안을 무효로 선언해, 유효를 전제로 진행된 일련의 후속절차의 법적 효력을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게 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현저히 반한다”며 ‘현실론’을 폈다. 헌재 소장인 이강국 재판관은 “헌재가 무효 확인까지 나아가 국회의 정치적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헌재의 권한을 제한 해석했다.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아예 “야당 의원들의 심의권은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위법한 입법절차를 실효시켜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하게 해야 하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에 맡긴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유일하게 무효 의견을 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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