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질관리업체서 4천만원”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서울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기석)는 28일,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 수질관리업체로부터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한아무개 서울시 사무관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한 사무관은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근무하던 2005년 ㅎ사 대표 정아무개씨한테서 수질 관리와 관련된 사업권 청탁과 함께 미국돈 1만9천달러를 받는 등 여러 차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사고 있다. ㅎ사는 비가 올 때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한 설비를 개발·설치하는 업체다. 정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검찰은 청계천 복원 사업과 관련해 한 사무관 말고도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사무관은 검찰에 “대가성이 없으며 받은 돈은 3천만원이 안 된다”며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규 윤영미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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