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사태’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29일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신상훈(62) 신한금융지주 전 사장과 이백순(58) 은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빅3’ 중 라응찬(72)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신 전 사장은 이희건 명예회장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 ‘자문료’ 명목으로 15억660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를 받고 있다. 신 전 사장이 이 돈 가운데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액수는 2억10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신 전 사장이 재일동포 주주 3명에게서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금융지주회사법·은행법 위반)를 확인했으며, 부당대출 혐의도 공소사실에 넣었다. 신 전 사장은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투모로그룹 등에 438억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신심사위원회의 부결 처리 뒤 투모로그룹의 재무추정보고서를 위조한 한아무개(51) 전 기업서비스센터 실장과 대출 승인에 동의한 이아무개(54) 전 부행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신 전 사장 쪽은 “배임·횡령 등 기소된 혐의 모두 수긍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끝까지 진실을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 사장의 고소를 주도한 이 행장은 횡령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행장이 신 전 사장의 비자금에서 3억원을 가져가고, 재일동포 주주에게서 5억원을 받은 혐의를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비자금 횡령과 관련된 라 전 회장의 혐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행장이 라 전 회장의 지시라며 3억원을 가져갔다”는 박아무개 행장 비서실장의 진술까지 확보했지만 라 전 회장과 이 행장이 이를 완강히 부인하는데다, 이를 입증할 물증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관리했다며 보수단체가 고발한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도 과태료 처분 외에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이 행장은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 고객 및 주주,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걱정을 안겨줄 수 있다”며 행장직에서 사퇴했다.
김태규 김수헌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