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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당선축하’ 의혹 3억 행방 못밝힌채 봉합

등록 2010-12-30 08:52수정 2010-12-30 08:54

미완의 ‘신한 수사’
‘비자금 15억원’ 사용처 말끔히 캐내지 못해
라 회장 불기소, 검찰 내부 기대에도 못미쳐
검찰 “신한, 라응찬 뜻대로 움직인듯” 여운만
“신한의 규모나 비중을 봤을 때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감시돼야 하는데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시스템이 아니라 라 회장 개인의 의사에 따라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

29일 ‘신한 사태’를 마무리하는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가 한 말이다. ‘신한 사태’의 중심에 라응찬 전 회장이 있다는 검찰의 시각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4개월 동안 우여곡절 끝에 내놓은, ‘라 전 회장 불기소’라는 수사 결과는 검찰 내부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검찰은 이백순 행장이 가져간 현금 3억원에 주목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아무개 행장 비서실장은 이 행장에게서 “라 회장의 지시이니 3억원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박 실장은 신상훈 전 사장이 마련해놓은 비자금에서 빼낸 현금 3억원을 여행용 가방에 담았다고 한다. 2008년 2월 어느날, 박 실장은 새벽 6시30분께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 행장을 만나 3억원이 든 여행용 가방을 이 행장 차량 트렁크에 실었다. 정치권은 이 행장이 라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이 정권의 실세에게 ‘당선 축하금’으로 이 돈을 전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행장은 “3억원을 가져다 쓴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3억원의 행방을 규명하기 위해 이 행장의 구속 방침을 정했다. 강제 수사로 이 행장의 자백을 받아내고, 궁극엔 라 전 회장까지 겨냥한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수사팀은 김준규 검찰총장의 ‘설화’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났다. 김 총장의 발언을 직접 들은 일부 언론사가 지난 9일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의 구속 수사 방침을 보도하고 나서자, 수사팀은 ‘미리 짜여 있는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게 됐다.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타이밍’을 놓친 셈이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한 검찰 인사는 “라 전 회장의 혐의를 밝히기 위해 이 행장의 구속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었다”며 “그러나 총장의 발언으로 ‘짜맞추기 논란’이 커지고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불구속 방침으로 돌아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당선 축하금이란 의혹을 사는 3억원 등 ‘신한 사태’의 불씨가 된 비자금 15억여원의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다. 신 전 사장이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라 전 회장을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썼다”는 2억원에 대해 검찰은 “라 전 회장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하고 신 전 사장의 진술도 명확하지가 않다”며 라 전 회장과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행장이 신 전 사장의 비자금에서 3억원을 빼가고, 그 결과 횡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경위도 상식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문제의 비자금이 ‘빅3’의 쌈짓돈으로 공유되거나, 각자 비자금을 조성한 뒤 서로 가져다 쓰고 메워주는 관계였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결과 그런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은행장 집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엔화를 포함해 모두 5억3000만원이 든 대여금고를 발견하고 이를 몰수했다. 신 전 사장과 이 행장이 재일동포 주주들에게 받은 돈인데, 검찰은 이를 “선진 금융기관이라는 곳의 치부”라고 표현했다. 금융지주회사법은 지주사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일동포 주주가 주는 3000만엔은 한국에서는 3억원이지만, 재일동포 주주들에겐 3000만원 정도의 가치”라며 “재일동포 주주는 사실상 신한은행 수뇌부의 스폰서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라 전 회장도 1991년에 이희건 명예회장한테서 30억원을 받았지만 이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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