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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남북녀 결혼 지금은 불가능

등록 2005-06-27 17:50수정 2005-06-27 17:50

최근 남북 사이에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남북녀(南男北女)가 사랑에 빠졌다는 소식이 간간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삼성전자 휴대폰 애니콜 광고에 출연 중인 북한 무용수 조명애씨가 남한 남성과수차례 중국에서 데이트를 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또 개성공단에서는 남한에서 파견된 남자 직원과 북한 여성이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진지한 교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들이 결혼까지 골인하기에는 법적 걸림돌이 도처에 도사리고있다.

우선 이들의 결혼이 국제결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법원행정처 법정국 권순형 판사는 "남한의 헌법상 북한은 미수복지구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국제결혼의 사례를 적용해 혼인 신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남남북녀가 남한이나 북한이 아닌 중국 등 제3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곳의법에 따라 혼인을 인정받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다.

통상 혼인의 경우 섭외사법을 적용해 이들의 혼인을 인정한 거행지(당사자들이결혼식을 올린 국가) 법을 인정, 국내에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북한 주민일 경우 아직 전례가 없어 법적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배우자를 한국으로탈북시키면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혼인신고도 올릴 수 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지원법에 따르면 북한을 이탈해 남한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통일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취적 허가를 내고 호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우자가 북한을 이탈하지 않고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과 같은 북측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북한이탈 주민지원법을 적용할 수 없어 혼인에 필요한 취적이불가능하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일부 남한 남성들은 북한 여성들을 만나 동거를 하다 결혼을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입국을 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앞으로 남북 사이에 해빙 무드가 고조돼 교류가 활발해질 경우에 대비해 남한 주민과 북한 주민의 결혼에 대비한 법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권 판사는 "현행법의 테두리에서는 남남북녀의 결혼 문제는 북한을 어떻게 볼것인가하는 근본적 화두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 여론을 반영한 특례법과 같은 새로운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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