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27일 은평구의 한 절에서 어린이 10여명을 키우면서 어린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이 절의 예비 승려 ㄴ(5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절 주지도 어린이를 학대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다.
ㄴ씨는 2002년부터 최근까지 아동보호시설 인가를 받지 않고, 절에서 1~3살 어린이 10여명을 키우며 일부 아픈 어린이들을 치료해 주지 않고, 지나치게 뜨거운 물에 어린이들을 목욕시키는 등 어린이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로부터 ‘자원봉사자들이 가져간 음식 이외에는 어린이들에게 음식을 거의 챙겨주지 않고 어린이들을 학대하고 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자원봉사자와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ㄴ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버려진 아이들을 돌봐줬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린이들은 사건이 불거진 뒤 대부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동복지시설로 옮겨졌다.
한편, 이 절에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연을 미담으로 다뤘던 방송 3사는 27일 사실관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미화시킨 데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냈다.
박주희 기자 hop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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