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공공기관 이전 등에 따른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부동산투기사범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위장전입 △불법 명의신탁 △미확인 및 허위 개발정보 유포 △무등록 부동산매매 중개 및 알선 등이다. 경찰은 1천여명 규모의 전담반을 꾸려 단속에 나설 방침이며, 국세청 등과 함께 세금 징수 등 행정조처도 병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 판교 분양 등을 앞두고 부동산 투기가 우려됨에 따라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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