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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227개 언론·시민단체 “경품 일절금지 등 신문고시 개정을”

등록 2005-06-27 19:01수정 2005-06-27 19:01

227개 언론·시민단체로 이뤄진 언론개혁국민행동은 27일 오전 한국언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문구독에 따른 경품을 일절 금지하고 판촉용 무가지를 1년 신문 구독료의 5% 이하로 낮추는 내용으로 신문고시를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신문사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신고포상제 실시 초기에 일시적으로 위반 사례가 줄었으나, 신문고시 위반율은 지난 4~5월 5%에서 6월 12.5%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며 “신고포상제로 줄어든 구독자를 만회하기 위한 ‘경품 판촉’이 다시 고개를 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또 “신문고시가 신문 대금 대비 20% 안에서 경품과 무가지를 허용한 점을 노려 이 액수에 맞춰 경품을 제공하는 지국이 늘고 있다”며 “경품과 무가지 규모를 줄이지 않는 한 신문지국들의 과열 경쟁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 지난 6월22일~23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조선> <중앙> <동아> 등 대형 신문들의 신문고시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중앙일보> 지국의 경우 신문고시 위반율이 25%에 이르렀으며, 조선과 동아도 신문고시 위반율이 12.5%에 이르렀다.

현재의 신문고시는 1개월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을 더한 금액이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규원 기자 ch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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