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27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3가 네거리에 을지로동사무소 이름으로 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회원 모집을 알리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동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중구청이 지원금을 대주는 등록단체들에 한해 회원 모집을 알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창광 기자chang@hani.co.kr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가 끝난 뒤 “새마을운동 단체 출신 인사들이 광역·기초 단체장과 의원에 모두 637명이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당선자 4415명의 14.5%에 해당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새마을 출신 인사들의 당선율이다. 950명이 후보로 출마해 637명이 당선됐다. 출마자 3명 가운데 2명은 지방자치단체에 입성한 셈이다. 당시 <새마을신문>은 “이번 6·13선거 결과는 지난 98년 6·4 제2기 지방선거에 당선된 614명보다 23명이 늘어난 것”이라며 뿌듯해했다. ‘새마을’과 더불어, ‘국민운동단체’라는 법률상 표현보다는 관변단체로 더 잘 알려진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를 포함하면 이들 단체 출신 인사들의 지방자치단체 진출 비율은 더 높아진다. 새마을출신 950명중 637명 당선 ‘기염’
출신단체 로비스트 자처 ‘퍼주기’ 요구
보조금심의위 장악 지급액 원안통과도 <한겨레>가 컴퓨터활용보도(CAR·Computer Assisted Reporting) 기법을 이용해 분석한 수도권 광역·기초의원 자료와 ‘사회단체 보조금 제도개선 전국네트워크’가 조사한 전국 광역의원 분석 자료를 근거로 추산할 경우, 3대 관변단체 출신이 3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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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은 행정자치부가 2003년 말 새마을 등 관변단체에 일정한 액수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던 방식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제도를 바꾼 뒤로 더욱 노골화됐다. 자치단체 예산편성과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 때 출신 단체에 ‘퍼주기’를 요구하는 것이다.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지역에서 관변단체의 눈치를 보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기초·광역의원은 아무도 없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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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정보공개 기피 사라질까
지자체 내역·심의과정 비공개 “알권리 침해” 판결등 잇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 정보의 공개를 기피해온 관행이 깨질 것으로 보인다. 춘천지법 행정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춘천시민연대가 춘천시를 상대로 낸 정보 부분공개 취소 청구소송에 대해 지난 23일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회의록 중 발언자 이름을 삭제한 발언내용과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의위원 명단이 개인정보이긴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우선한다”고 판시했다. 춘천시민연대는 지난해 3월 춘천시를 상대로 낸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자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춘천시가 보조금 심의 회의록과 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자 그해 5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시민권리부장은 “정보공개는 법으로 보장된 시민 권리”라며 “이번 판결은 자치단체가 시민의 알권리를 비합리적으로 제한하는 행동에 쐐기를 박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앞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3일 ‘사회단체 보조금 개선 전국네트워크’(보조금네트워크)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사회단체 보조금 관련자료 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심판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용을 공개하라”고 부분공개 결정을 내렸다.(<한겨레> 25일치 11면) 하지만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하지 말도록 해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병국 보조금네트워크 간사는 “강남구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이런 악의적인 정보공개 거부로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가중시킨 것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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