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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암-심장·뇌 중증 9월부터 우선지원 대상

등록 2005-06-27 19:02수정 2005-06-27 19:02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중증 질환자의 부담액을 경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br clear=all>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중증 질환자의 부담액을 경감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밝히고 있다. 연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4단계안 주요내용

27일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2008년까지 4단계에 걸쳐 암 등 10개 중증질환군의 환자 부담 치료비를 단계적으로 경감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고가 항암제등 본인부담금 절반으로 줄어

암 등 10개 중증질환 집중 지원=9월부터는 모든 암환자(연간 32만명), 가슴을 절개하는 개심수술을 받는 중증 심장환자(연간 약 4천명), 머리뼈를 열고 하는 개두수술을 받는 중증 뇌혈관환자(연간 약 7천명) 등 3개 중증 질환군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집중지원 대상 중증질환은 2007년 7~8개, 2008년 10개로 확대된다.

선정된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9월부터 고가항암제·불규칙 항체검사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을 급여 대상으로 전환한다. 법정본인부담금도 총진료비의 20%에서 10%로 절반 수준으로 인하한다.

초음파, 양전자단층촬영(페트) 등 고가의 법정비급여는 수가를 마련해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에 필요한 소요재정은 연간 6100억원(암 5700억원, 심장·뇌질환 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입원환자의 식비와 병실료 지원=입원환자들이 먹는 식사비용은 그동안 전액 환자 부담이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모든 입원환자의 식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일반환자는 법정본인부담금이 총진료비의 20%이기 때문에 밥값의 20%를 부담해야 하지만, 암 등 중증환자들은 법정본인부담금이 10%로 내려가기 때문에 밥값의 10%를 부담하면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6인실 이하 기준병실은 전체 병실의 약 절반이다. 당정은 2007년 1월부터 모든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병실료 지원 기준을 3~4인용 상급병실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환자 급여율 65→68→70→71.5%로

건강보험 급여율 중증질환 75%, 일반질환 71.5%까지 확대=건강보험 급여율은 진료에 소요되는 전체비용 중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지는 비율을 뜻한다. 급여율은 현재 61.3%(암환자 47%)이다. 즉 총진료비가 100만원이라면 보험이 61만3천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38만7천원은 환자 주머니에서 직접 나간다는 것이다.

이번 조처가 시행되면 암환자 급여율은 현재 47%, 2005년 9~12월 64.4%, 2006년 70.1%, 2007년 이후 75%로 확대된다. 전체 환자의 급여율은 2005년 65%, 2006년 68%, 2007년 70%, 2008년 71.5%로 확대된다.

직장인 보험료율은 2008년 4.95%로 늘어

건강보험료율 3년간 4.1% 인상 필요=당정은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내년부터 3년간 연평균 4.1%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도별 인상률은 2006년 3.9%, 2007년 6.5%, 2008년 3.7%로 추정됐다. 이럴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월급 대비 보험료율은 2006년 4.48%, 2007년 4.77%, 2008년 4.95%로 늘어난다. 현재 주요 선진국의 보험료율은 독일 14.4%, 일본 8.5%, 프랑스 13.5% 등이다.

안영진 기자 youngj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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