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락 전 경찰청장.
검찰 “건설현장 식당업체, 인사청탁 대가 돈 건네”
이길범 전 해경청장도…강 전 청장 “두번 만났을 뿐”
이길범 전 해경청장도…강 전 청장 “두번 만났을 뿐”
강희락(59·사진) 전 경찰청장이 청장으로 재임할 당시 건설현장의 식당운영업체 대표한테서 청탁과 함께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국금지됐다.
건설현장 식당인 ‘함바집’ 운영권과 관련한 건설사 금품로비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식당운영업체 대표 유아무개(64·구속기소)씨한테서 강 전 청장이 재임 중이던 2009년 “경찰관 인사 등을 청탁하며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강 전 청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또 검찰은 유씨가 이길범(57)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수천만원의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를 잡고 강 전 청장과 함께 출국금지했으며, 현직 치안감 등 경찰의 전·현직 고위간부 2~3명도 유씨한테서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강·이 전 청장 등을 소환해 혐의 사실을 확인할 계획이다. 유씨한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건설 이아무개 전 사장은 4일 공판에서 “유씨가 경찰 고위직을 많이 안다면서 (자신에게) 접근했으며, 실제로 많은 민원을 해결해줘서 놀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강 전 청장은 “(지인한테서 유씨를) 소개받아 두 차례 만난 적이 있다”며 “하지만 (돈을 받은) 그런 사실은 없으며, 내가 그런 사람한테 (돈을)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말했다고 <에스비에스>가 보도했다. 이 전 청장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브로커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달 유씨를 구속했으며, 유씨한테서 금품을 받고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을 넘긴 혐의로 건설사 간부 6~7명을 수사해 왔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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