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 노만석 검사는 27일 회사내주택조합을 설립,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8.S전자 주택조합장)씨와 신모(48.건설업)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 12일 S전자 직장주택조합원 68명으로부터 받은 아파트 부지 매입비 40억여원 가운데 15억여원을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하는 등모두 34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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