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L바이오 관계자 소환방침
검찰이 줄기세포를 불법 판매해온 아르엔엘(RNL)바이오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6일 보건복지부가 수사의뢰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창)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복지부에서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검토한 뒤 아르엔엘바이오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그동안 환자 자신의 줄기세포를 추출해 이를 배양한 뒤 다시 시술하는 방식으로 희귀병이나 난치병을 고칠 수 있다고 홍보했지만 이런 방식의 줄기세포 시술은 아직 임상실험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합동조사 결과, 아르엔엘바이오는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1인당 1천만원~3천만원씩을 받고 자가 성체 줄기세포를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아르엔엘바이오가 의약품 시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판매한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 또 국내 법망을 피해 환자들을 중국과 일본 등지로 데려가 시술한 의료기관 다섯 곳도 함께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아르엔엘바이오 쪽은 “지방줄기세포를 배양·보관하는 사업을 할 뿐,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의료 시술을 하거나 알선행위 등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수사 전례가 없기에 관련 법 규정과 법리를 꼼꼼히 따져 신중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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