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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우정본부 사업권 불법로비’ SKT 단장 기소

등록 2011-01-07 21:38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창희)는 지식경제부 직할 우정사업본부가 발주한 기반망 고도화 사업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에스케이텔레콤(SKT) 박아무개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박 단장은 지난해 7월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인 이아무개 교수에게 접근해 워커힐호텔 디너쇼 관람권 등 63만원어치의 상품권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단장은 또 이 교수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당일 집으로 찾아와 “교수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컨설팅(계약)도 하고, 확실하게 보장을 해드리겠다”며 사례를 약속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다.(<한겨레> 2010년 8월20일치 10면 참조) 이 교수는 상품권을 받은 즉시 참여연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실을 제보했고, 검찰은 참여연대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제공된 상품권 가운데 일부의 유효기간이 경과하고 그 액수가 적은 점 등을 보면, 기업의 조직적인 로비로 보기는 어려워 박 단장만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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