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응땐 강제구인 검토”
태광그룹의 비자금·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그룹 비자금을 총괄 관리해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선애(83) 태광그룹 상무이사에게 거듭 소환을 통보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병확보를 위한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두 차례에 걸쳐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모친인 이씨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지만, 이씨는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봉욱 서울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이씨의 의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통원치료가 가능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최근 다시 소환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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