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부담 580만원→ 2006년 254만원→ 2007년 236만원 27일 당정이 합의한 대로 2008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암환자는 얼마나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까? 현재 암환자의 건강보험 급여율은 47%이다. 총진료비가 1천만원인 위암환자 ㄱ(55)씨(표)는 532만원을 자기부담하고 있다. 부담내역은 비급여 고가약 등 203만원, 법정본인부담금 149만원, 상급병실료 이용료 88만원, 특진비(선택진료비) 68만원, 식대 24만원 등이다. 이 환자는 9월부터 33% 줄어든 356만원만 자부담하면 된다. 경감내역은 고가항암제 등 비급여 의약품과 검사가 급여대상으로 전환된 데서 나온 91만원과, 법정본인부담금이 총진료비의 20%에서 10%로 경감된 데서 나온 85만원이다. 내년 1월부터는 초음파, 양전자단층촬영(페트) 등 고가검사에 보험이 적용되어 추가로 37만원이 경감된다. 입원 식대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되어 20만원의 경감 혜택을 본다. 이에 따라 현재에 비해 44% 경감된 299만원을 자부담하면 된다. 2007년 1월부터는 병실료 지원이 3~4인용 상급병실로까지 확대되어 추가로 44만원의 경감 혜택을 누린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현재보다 53% 줄어든 255만원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장성 강화조처를 입원 10일간 총진료비 850만원 중 무려 580만원을 자부담해 건강보험 급여율이 27%에 그친 폐암환자 ㄴ(43)씨에게 적용한 결과, 환자 자부담이 2005년 9~12월 272만원, 2006년 254만원, 2007년 236만원(급여율 72%)으로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안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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