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0일 트위터 등을 이용해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전파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조아무개(54)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북한에서 운영하는 ‘우리민족끼리’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해 얻은 13건의 선전물을 자신의 팔로워 3000여명에게 재전송(리트윗)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인 ‘민족의 소리 자주역사신보’와 ‘서울의 소리’에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지지하는 63건의 이적표현물을 올리고, 트위터 사진 게재 서비스인 트윗픽에 북한의 선군정치 찬양 포스터와 “연평도 포격은 북한의 경고에도 불구, 함포 사격을 한 것에 대한 무력경고”라는 이적표현물 11건을 올린 사실도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친북 성향 인터넷 카페인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게시글에 조씨는 “신시복본(근원을 다시 세운다는 뜻)의 기수 김정은 대장 만세!” 등의 댓글도 올렸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리트윗을 통한 이적표현물 반포 행위를 처벌한 최초의 사례”라며 “트위터 등을 이용한 이적표현물의 대량전송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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