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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길범 전 해경청장 소환…영장 방침

등록 2011-01-12 20:51수정 2011-01-13 08:31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3500만원+분양권 받은 혐의
이동선 전 경찰청 국장 ‘출금’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운영업체 대표 유상봉(65·구속 기소)씨한테서 3500만원의 금품과 아파트 분양권 등을 받은 혐의로 이길범(57) 전 해양경찰청장이 12일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짧게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이 전 청장을 상대로 함바집 운영권 확보와 관련해 도움을 준 대가로 유씨에게서 금품을 받았는지를 집중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에게서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의 영장실질심사는 13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2008년 함바집 운영권 확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유씨한테서 수원 ㅊ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혐의로 이동선(58)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출국금지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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