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에 미안합니다” ‘함바집 로비’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1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동부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법원 “혐의 소명 불충분”
검찰 당혹 “납득 어렵다”
검찰 당혹 “납득 어렵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판사는 13일 건설현장 급식업체 대표 유상봉(65·구속기소)씨한테서 경찰관 승진 청탁 등과 함께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를 받고 있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유로 “혐의 사실에 대해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강 전 청장이 2009년 8월부터 12월까지 경찰관 승진 등 각종 청탁과 함께 유씨한테서 1억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강 전 청장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영장 기각은 대단히 이례적이며 납득하기 어렵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는 추후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강 전 청장은 “경찰 조직에게 미안합니다”라고 말했고, 영장 기각이 결정된 뒤 자정께 귀가하면서는 “법원의 결정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유씨한테서 3500만원 등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전날 소환조사한 이길범(57) 전 해양경찰청장을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배건기(53) 전 청와대 감찰팀장, 박기륜(56) 전 경기경찰청 2차장, 출국금지된 이동선(58) 전 경찰청 경무국장 등을 다음 소환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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