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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구청 홈페이지에서 1만명 개인정보 ‘샜다’

등록 2005-01-19 15:17수정 2005-01-19 15:17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된 금천구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 ‘금천구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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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된 금천구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 ‘금천구에바란다’. \\


서울 금천구 이름·주민번호·주소 등 신상정보 유출

1만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의 핵심정인 개인정보가 인터넷으로 노출되었다. 다른 곳 아닌 행정기관의 공식 홈페이지가 1만명의 이런 개인정보를 노출시켰다. 서울 금천구청 홈페이지에서 민원인 1만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개인신상정보를 12시간 이상 일반에 노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 금천구청 홈페이지(www.geumcheon.go.kr)의 ‘금천구에 바란다’라는 민원상담코너에서 17일 오후 8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주민회원으로 로그인하면 공개민원 작성자의 개인정보가 나타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노출된 개인신상정보는 민원인 1만여명의 것으로 제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이다. 주민회원으로 로그인을 해 다른 사람의 이름을 클릭하면 이런 개인정보가 게시물과 함께 공개된 것이다. 금천구청은 개인정보가 12시간 넘게 유출되었는데도 민원인이 이를 신고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금천구는 관내에 있는 구로공단을 첨단 벤처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내에 벤처기업단지를 조성함과 아울러 구로공단의 공식명칭 또한 디지털산업단지로 바꿨으며, 서울지하철 2호선 구로공단역도 구로디지털단지역으로 개명했다. 디지털이미지로 변신하려는 금천구에서 구민 1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모르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금천구청, 민원인 신고전까지 “까맣게 몰랐다”

이번 사건을 언론에 고발한 한 신아무개(금천구 시흥동)씨는 “사기업도 아닌 행정기관인 금천구청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이 이 정도라는 점이 놀랍고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담당 공무원에 항의를 했는데도 나한테만 양해를 구하고 무마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더라”며 “공무원들이 개인정보의 심각성에 이토록 둔감한데 어떻게 금천구청을 믿고 30만 주민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신씨는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운영과 민원인들의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신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홈페이지 관리를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 맡긴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관리능력이 없으면 개인정보를 아예 요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신씨는 “이번 금천구청의 개인정보 유출 파동을 계기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금천구청은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주민들에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천구청 “용역업체 직원의 실수” 사과문 올려




금천구청은 민원인들의 문제 제기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불거지자 “홈페이지 수정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의 실수로 문제가 발생했다”며 “18일 오전 9시를 전후로 조치를 완료했다”고 18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띄웠다.

금천구청 정보관리팀 관계자는 “주민 로그인을 했을 경우만 정보가 공개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제보하기 전까지 전산관계자들이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며 “제보를 받은 뒤 바로 로그인을 금지시키고 복구해 18일 9시부터 정상화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 원인과 사고 사이에 로그인한 횟수 등은 아직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정보인권단체들은 관공서 등이 허술한 정보관리 체계에서 무리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 정보유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네트워크의 오병일 사무국장은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하는 쪽은 해킹 등의 정보유출로부터 안전하다고 장담하고 있으나 이번 경우처럼 사고나 내부자에 의한 고의적인 유출과 악용 등의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보인권의 차원에서 보면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집적을 최소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국장 “불필요한 개인정보 과도한 수집·집적이 문제”

오 사무국장은 “행정기관의 민원이라 하더라도 제보자의 개인적 민원이 아니라면 굳이 개인정보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며 “실명 민원과 비실명 민원 게시판을 동시에 운영하고 개인적 민원이 아닌 경우는 신상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자들이 금천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다면 금천구청의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는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겨레> 온라인뉴스부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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