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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통사 휴대전화 기록 1년간 보관 의무화

등록 2005-06-28 16:37수정 2005-06-28 16:37

통신사업자들은 내년부터 범죄수사에 필요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1년간 보존해야 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과 시외전화 및 국제전화 기록은 12개월간 보관토록 했고, 시내전화 및 인터넷 로그 기록은 각각 6개월간 없애지못하도록 했다. 이 법령이 발효되면 이동통신 전화와 시외전화, 국제전화 사업자들은 통신일시와 통신개시ㆍ종료시간, 통화 상대방 가입자 번호는 물론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단말기 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 자료 등을 1년간 보관하다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내전화 관련 기록은 국제전화 등에 비해 통화 발생량이 큰 점을 감안해 6개월만 보관토록 했다고 법무부 관계자가 전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통신자료 의무보관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아 통신회사들이 각각의 약관에 따라 통신자료를 관리했으며 통상 보관기간은 통화발생일로부터6개월 정도였다. 그 결과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은 6개월 이상 지난 통화내역을 확보할 길이 없자 효율적인 수사를 목표로 보존기간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던 만큼 이번 법령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반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은 통화기록 보존기간이 연장되면 개인정보가 임의로 보관ㆍ유출될 우려가 더욱 높아진다며 반발하고 있어 의견수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통과하면 이미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에 맞춰 오는 8월2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통신기록 보관 기간과 관련된 부분은 통신회사들의 설비 확장 등 준비에시간이 필요함을 감안, 경과기간을 둔 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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