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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조현오 고발 5개월째 ‘검찰 침묵만’

등록 2011-01-17 20:40수정 2011-01-18 09:05

노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소환조차 안해 ‘수사의지 실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조현오(56) 경찰청장이 유족들에게서 고소·고발당한 지 18일로 5개월이 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유철)는 수사 초기에 “일반 명예훼손 사건 수사와 동일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엔 수사 상황을 아예 함구하고 있다.

조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 기동부대 지휘관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 뭐 때문에 뛰어내렸습니까? 뛰어버린 바로 전날 계좌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그거 때문에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특검 하려고 그러니까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이야기를 해서 특검을 못하게 한 겁니다. 그 해봐야 다 드러나게 되니까”라고 말했다. 조 청장의 ‘입’에서 시작된 명예훼손 사건이어서 진위와 사실관계를 가리려면 조 청장 소환조사가 ‘수사의 에이비시(ABC)’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러나 이 사건 수사는 지난해 9월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에 대한 고소·고발인 조사에서 멈춰섰다. 한때 조 청장 서면조사 가능성을 내비치던 검찰은 요즘 입을 닫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17일 “구체적인 수사 진행 경과는 확인해주기 어렵고 수사중이라는 말씀만 드리겠다”고 했다. 이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가 ‘함바집 운영권 비리’에 연루된 강희락(59)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57) 전 해양경찰청장을 공개 소환한 것과 뚜렷이 대비되는 모양새다.

조 청장이 정권의 신임을 바탕으로 ‘버티기’에 들어간데다, 조 청장의 발언 자체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노 전 대통령 수사를 다시 복기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서울중앙지검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한 간부검사는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까지 갈 것도 없이 수사팀이 의지만 있으면 조 청장 소환조사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유족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전해철 변호사는 “조 청장이 언론에만 사과하겠다고 해놓고 진의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유의미한 사죄의 뜻을 전해온 적이 없었다”며 “조 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유족들도 답답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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