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교수회, 전국법과대학장협의회, 민주적사법개혁실현을위한국민연대 등은 28일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법학 교육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악”이라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대로 법학전문대학원들이 설치되면 입학 정원은 1200명 정도에 그칠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제한해 변호사 수를 통제하려는 법조인들의 이해를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총입학정원을 교육부장관과 법조단체들이 협의해 정하고 △높은 기준을 제시해 설립을 어렵게 하고 △변호사단체가 인가 취소를 건의할 수 있게 한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여 단체들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될 경우 법학교수들과 시민단체 등은 거부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