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의 이름으로 자동차를 산 뒤 이를 팔고 잠적하는 수법의 760여억원 사기·부실대출을 놓고 국민은행과 공제보험사인 수협 사이에 ‘줄소송’이 벌어진 자동차할부대출(오토론) 사건에 대해, 1심 법원이 일괄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재판부들은 28일 “1심에 계류 중인 수백여 건의 오토론 소송에 대해, 오토론 금융상품을 내놓은 은행 쪽이 40%,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 은행과 계약을 맺은 공제보험 쪽이 60%의 책임을 지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당사자들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내며, 이미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취하될 가능성이 크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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