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수사과는 28일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로부터 철거권을 제공받은 뒤 철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건축 컨설팅업체 대표 김아무개(35)씨를 구속했다. 또 시공사 교체 대가로 김씨에게 철거권을 넘긴 혐의(뇌물 공여 등)로 시공사 간부 이아무개(5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재건축 아파트 조합업무를 대행하는 컨설팅업체 대표 김씨는 지난해 4월 인천시 서구 가좌동 한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시공사를 ㄱ사에서 ㄴ사로 바꾼 뒤 ㄴ사 쪽으로부터 철거권과 상가분양권 등 33억여원 가량의 권리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시공사로부터 받은 철거권을 철거업체에게 되넘기며 모두 7차례에 걸쳐 9억54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김영환 기자 yw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