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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저임금 결정 29일 ‘최종시한’

등록 2005-06-28 18:45수정 2005-06-28 18:45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심의위 제5차 전원회의가 건물 밖에서 밤샘농성을 하던 일부 노동자들의 점거로 중단되자, 김영배 사용자위원(왼쪽에서 두번째)이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심의위 제5차 전원회의가 건물 밖에서 밤샘농성을 하던 일부 노동자들의 점거로 중단되자, 김영배 사용자위원(왼쪽에서 두번째)이 거세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김종수 기자

9월부터 내년 말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결정 최종시한(29)을 하루 앞둔 28일에도 결정되지 못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노·사 및 공익위원들 사이의 이견 때문이다.

최저임금심의위는 이날 아침 7시20분부터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논의했지만 노사 사이에 접점을 찾지 못한 채 29일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사용자 쪽의 ‘7.7% 인상에 시급 3055원(주 40시간 기준 월 63만8495원)’과, 노동계의 ‘27.3% 인상에 시급 3615원(〃 75만5535원)’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어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 등 노동계 위원 9명 모두는 “사용자 쪽 위원들과 일부 공익위원들이 사 쪽의 수정안을 한 차례 더 받은 뒤 이 안에 대한 표결로 최저임금 결정을 강행하려 한다”며 서울 강남구 최저임금심의위원회 5층 회의실에서 ‘표결 반대 밤샘농성’에 들어갔다.

이수봉 민주노총 대변인은 “올해 7월부터 주 40시간제가 도입되는 사업장의 경우 8.1% 이하로 인상될 경우 사상 초유의 최저임금 삭감 사태를 맞게 된다”며 “사쪽 위원들과 일부 공익위원들이 충분한 논의절차도 없이 표결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심의위에서 노사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심의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표결로 최종안을 의결해 노동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양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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