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검·경 처벌권 남용”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안병익)는 26일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공식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려넣은 혐의(공용물건 손상)로 대학강사 박아무개(4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학습모임에서 서로 알게 된 박씨 등 5명은 지난해 10월31일 새벽, 서울 종로·을지로·남대문 등을 돌며 지20 정상회의 공식포스터 22개에 미리 준비한 도안을 대고 스프레이를 뿌리는 방식으로 쥐 그림을 그려넣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검·경의 ‘과잉대응’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20 정상회의가 세계 주요 정상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국제행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행위”라며 박씨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20 정상회의에 대한 찬·반 표시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불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며 “그러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는 “포스터에 낙서한,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도 안되는 사건에 대해 검·경이 처벌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박씨 등과 함께 입건된 대학생 3명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가벼워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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