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정원)이 최근 언론 인터뷰와 저서 등을 통해 10·4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평화지대’ 협상 일화를 소개한 김만복(65)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직무상 얻은 비밀을 누설했다’며 26일 고발했다. 김 전 원장은 지난해 10월 남북관계의 평화적 해법을 담은 <다시, 한반도의 길을 묻다>라는 책의 35인 공저자로 참여해 ‘전쟁의 바다 서해를 평화·번영의 바다로’ 편을 썼다. 그는 이 글에서 2007년 10월3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해평화지대 구상을 밝히고 설득하자 처음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군부와 상의해 흔쾌히 수용했다고 공개했다. 뒤이어 일본 <세카이>에도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국정원은 김 전 위원장이 “모든 직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국가정보원직원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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