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협약은 사법상 계약으로 볼수 없어”…도, 항고 검토
정부의 일방적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반발해 경남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법원은 경남도의 가처분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법 제11민사부(부장 김형천)는 26일 경남도와 부산국토관리청 사이에 이뤄진 낙동강살리기사업 대행협약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부산국토관리청이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경남도가 낸 침해행위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대행협약의 당사자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부산국토관리청장과 하천공사를 대행할 경남도지사이지 경남도가 아니기 때문에, 경남도를 이 사건의 채권자로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대행협약에 따른 하천공사 대행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시행할 국가사무를 경남도지사가 기관위임받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행협약을 권리주체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며 “경남도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합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15일 정부가 경남도에 맡긴 4대강 사업을 일방적으로 회수하자, 경남도는 같은 달 23일 경남도가 대행공사 시행자의 지위를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부산국토관리청이 경남도에 맡겼던 4대강 사업을 직접 시공하거나 다른 기관에 맡겨 시공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며 창원지법에 침해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각하 결정을 함에 따라, 정부는 경남구간 4대강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남도 소송대리인인 강재현 변호사는 “만족할 수도 동의할 수도 없는 결정이지만, 정부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결정이라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의 하나일 뿐”이라며 “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최상원 기자 csw@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