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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별정직 정년 짧아 평등권 침해”

등록 2005-06-28 21:56수정 2005-06-28 21:56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통계직 등 4개 직무분야 별정직 공무원 정년이 같은 직급 공무원보다 이른 것은 부당하다’며 전국공무원노조가 낸 진정사건에서 “이들 직무분야 별정직 정년을 다른 별정직 공무원과 같게 하라”고 중앙인사위원회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통계·전산·비상계획·대학직장예비군을 제외한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은 임용권자 등이 직무 특성에 따라 정하도록 했는데, 각 부처에서는 보통 일반직에 맞춰 5급 상당 이상은 60살, 6급 상당 이하는 57살로 하고 있다”며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4개 분야 별정직 공무원은 같은 직급 일반직에 견줘 정년을 낮게 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밝혔다.

별정직 공무원 가운데 비상계획·전산·통계 직무분야는 4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은 정년을 일반직과 같은 60살로 했지만, 그보다 낮은 직급은 55살로 규정했다. 또 대학직장예비군은 5급 상당 이상은 58살, 6급 상당 이하는 55살로, 4개 직무분야 별정직은 일반직에 견줘 2~5년씩 정년이 짧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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