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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상 임창욱 명예회장 사법처리 여부 관심

등록 2005-06-29 11:34수정 2005-06-29 11:34

2002년 72억여원의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작년 초 검찰의 참고인 중지 결정으로 기소되지 않았던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이 29일 인천지검에 재소환됐다.

검찰은 지난 1월 서울고법이 이 사건 항소심에서 대상의 전 임직원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비자금 조성 과정에 임회장이 관련됐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일부에서 임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재수사에 착수했다.

△대상그룹 비자금 조성 사건 = 법원은 대상그룹 전 임직원들에 대해 1998년 서울 방학동 조미료 공장을 군산으로 옮긴 자리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이곳에 매립돼있던 폐기물을 처리하면서 72억여 원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는 2002년 폐기물업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거액의 뭉칫돈들이오고 간 흔적을 포착하고 이 돈이 대상그룹 위장계열사인 S산업을 통해 임씨 개인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이 회사 임직원들은 S산업에 폐기물 처리를 맡기면서 실제 처리비용보다 3∼4배 부풀려 비용을 지급하고 다시 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모두 72억 2천만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대상 경영지원본부장 출신인 S산업 대표이사 유모씨와, 임씨의 재산관리인 박모씨 등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모두 혐의가 인정돼 지난 1월 서울고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 형이 확정됐다.

△임 회장이 비자금 조성 개입했나 = 당시 사건의 최대 쟁점은 72억원의 비자금이 실제로 흘러들어 간 계좌 주인인 임씨의 관련 여부였다.

검찰은 2002년 유씨 등을 구속기소한 뒤 같은 해 11월 임씨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에 공모했는지를 수사했으나 임씨는 "돈이 왜 내 계좌에 들어왔는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했다.


임씨는 3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뒤 신병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하다잠적, 이듬해인 2003년 4월 검찰의 정기인사로 수사팀이 모두 바뀐 뒤 나타났다.

검찰은 대상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였으나 이렇다할 진전을 보지못하고 결국 지난 2004년 1월 임씨에 대해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참고인들 모두 임씨와 관련된 부분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기소할 수 없었고, 경리담당자 2명이 잠적한 상태여서 참고인 중지 결정을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인 중지 결정은 피의자의 혐의사실 입증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 참고인들의신병 확보가 어려워 기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진다.

△법원, 임 회장 개입 사실상 인정 = 그러나 서울고법 형사2부는 지난 1월 유씨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이 유출 자금을 임씨의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임씨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없었지만 임씨가 유씨 등과 공모해 비자금을 조성한혐의를 사실상 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인천지검은 즉각 사건 기록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고 지난달 23일 대상그룹 비자금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수사기록에 얽매이지 않고 과거에 조사하지 않은 부분에대해서도 수사를 벌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말께 서울 대상그룹 본사와 위장 계열사로 판결이 내려진 S산업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관련 장부 일체를 압수하고 이날 임씨를 전격 소환했다.

그러나 임씨의 횡령 혐의가 인정될 경우 '봐주기 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검찰 수사팀에 대한 감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임씨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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