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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간통현장 단속 경찰관을 차에 싣고 도주

등록 2005-06-29 16:05수정 2005-06-29 16:05

간통현장을 덮친 경찰관을 승용차 보닛에 실은채 도주한 혐의로 신청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9일 성관계를 갖는 현장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차에 싣고달아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신청된 형모(46.광양 B초등학교 교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형씨가 초범인데다 신분이 확실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단속경찰관의 피해가 경미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형씨는 지난 25일 밤 광양시 진월면 모 채석장 아래 빈터에 세워 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조모(44. 순천시 모 유치원 원장)씨와 성관계를 하다가 광양경찰서 진상지구대 양모(35)경장에 적발되자 양 경장을 보닛에 실은 채 200여m를 달려 손과발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양 경장은 조씨의 남편 신고로 현장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광양/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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