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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권력앞에선 ‘비실’…비판 수사엔 ‘무리수’

등록 2011-02-08 20:02수정 2011-02-09 10:39

참여연대 ‘부실·권력남용 수사팀 15선’ 발표
민간인 사찰·G20 포스터 등
노환균 고검장 8건 최다등장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8일 펴낸 ‘이슈리포트’에서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렇게 꼬집었다. 살아있는 권력엔 부실하게, 정치적 반대자에게는 무리하게 칼을 들이댔다는 뜻이다. 참여연대는 민간인 사찰, 그랜저 검사 사건 등 6건을 부실수사 사례로, 주요 20개국(G20) 풍자 포스터, 피디수첩 명예훼손 사건 등 9건을 권한남용 사례로 각각 꼽았다.

부실수사 사례는 다시 △꼬리 자르기 △수사 미루기 △편의 봐주기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나눴다. 민간인 사찰 사건은 청와대 개입 여부 등 ‘윗선’을 밝히지 않은 점에서 꼬리 자르기, 대포폰 개설자인 청와대 행정관을 호텔에서 조사해서 편의 봐주기의 전형으로 꼽혔다. 사건 청탁 대가로 고급차를 선물 받은 그랜저 검사 사건을 단순 대차관계로 인정해 무혐의 처분한 건 제식구 감싸기, 그림 로비 의혹에도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사 미루기의 단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문제적 사건’ 수사를 주관한 지검장-차장-부장-주임검사 등 수사·지휘 라인을 실명으로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 수사는)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 및 법무장관에게까지 상시적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어 상부·외부의 영향력과 압력이 높아진다”며 “상명하복에 따른 것이었다 할지라도 마땅히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공개된 수사팀, 공소장 작성 검사, 또는 법무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주임검사를 확인했다”며 “수사와 기소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사건을 담당한 주임검사에게 있는 만큼 책임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가 꼽은 ‘문제적 사건’ 15건 가운데 13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처리한 사건들이다. 1년5개월 동안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노환균 대구고검장이 13건 가운데 8건의 수사 책임자로 가장 많이 거명됐다.

김태규 노현웅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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