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59) 이동선(58)
건설현장 식당(함바집) 운영권 관련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여환섭)는 9일 브로커 윤상봉(65·구속 기소)씨한테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로 최영(59·사진) 강원랜드 사장과 이동선(58·사진) 전 경찰청 경무국장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11일 열릴 예정이다.
최 사장은 에스에이치(SH)공사 사장으로 있던 2007~2009년 사이 유씨한테서 에스에이치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주는 조건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또 강원랜드 사장으로 옮긴 뒤에는 파친코 기계 납품과 새시 공사 수주, 입사 등 각종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고, 5000만원이 넘는 스위스산 명품 시계를 사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경무국장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씨한테서 건설공사 현장 민원 해결과 유씨와 유씨 측근이 연루된 고소사건 관련 청탁 등과 함께 18차례에 걸쳐 1억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그러나 유씨와 최씨는 모두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법원의) 증거에 대한 요구가 까다로워져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각각의 증거를 확보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7일 강희락(59) 전 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을 거듭 청구한 끝에 발부받은 바 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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