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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매매여성 선불금 변제용 사채 무효”

등록 2005-06-29 18:11

서울 서부지법 “사채업자,윤락업주에 협력간주“

사채업자가 윤락업주에게 선불금을 갚으려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여성에게 돈을 빌려준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2단독 이광만 판사는 29일 김아무개(22)씨 등 5명이 ㄷ대부업체 대표 김아무개(43)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윤락업주들에 대한 선불금 변제 목적으로 원고들이 자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출해준 만큼 성매매 영업에 협력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채권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ㄱ씨 등 5명은 2003년 8월부터 2004년 1월까지 성매매 업소를 옮기며 전 업주에게 남아있던 선불금을 갚으려고 업주들이 소개한 김씨 등을 통해 각각 1100만~1630만원을 빌려 선불금을 갚았다.

그러나 ㄱ씨 등은 새 업소에 취업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윤락행위를 그만둘 것을 결심하고 성매매피해여성 자활센터인 ‘다시함께 센터’로 몸을 피했고 김씨 등은 이들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센터는 ㄱ씨 등이 서울과 경기지역의 다른 윤락업소에서 일했지만 선불금을 빌려준 대부업체가 같다는 점에 주목해 사채업자가 윤락업주와 결탁해 대출형식을 빌려 선불금을 변제해준 사실을 알아냈다.

ㄱ씨 등은 지난 5월 대출금을 위장해 성매매 여성에게 선불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채권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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