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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용정보 불법거래 변호사 무더기 적발

등록 2005-06-29 18:18수정 2005-06-29 18:18

몇달 걸리는 민사채권 정보 “상거래용” 속여 보름만에
사건 수임여부 이용 27명·법인 11곳 입건…수사 확대

개인 신용정보를 불법적으로 건네받아 사건을 맡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한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9일 사건 의뢰인의 민사채권을 상거래채권인 것처럼 꾸며 신용정보업체로부터 개인 신용정보를 받아 사용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아무개(56)씨 등 변호사 27명과 법무사 3명, 사무장 13명 등 43명과 법무법인 11곳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한 ㅅ정보 김아무개(32) 신용조사팀장 등 2곳의 신용정보업체 직원 11명과 신용정보업체에 개인통장 입·출금 내역 등을 건넨 ㄱ은행 직원 주아무개(26)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변호사들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사건 의뢰인들의 민사채권을 상거래채권으로 꾸미기 위해 ‘신용조사의뢰서’에 개인 신용정보를 “승소 사례금, 상거래 참고용” 등에 쓰겠다고 밝히고, “상거래 채권임을 확인한다”는 등의 확인서를 직접 작성한 뒤 신용정보업체에 내 60명의 신용정보를 건네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용정보법 24조는 “개인 신용정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고용관계 제외)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목적으로 제공·이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변호사들은 이런 방법으로 채무자 등이 갖고 있는 전국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 동산의 현황, 신용카드 연체 및 불량거래 내역을 건네받아 의뢰인의 사건을 맡을지 여부 등을 판단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채무자 등의 재산·신용 상태를 보고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지 않은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된다”며 “민사채권 관련 개인 신용정보는 재판을 거치고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야 돼 일반적으로 3~6개월이 걸리지만 신용정보업체로부터는 15일 안에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개인 신용정보를 △이혼청구소송 때 남편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 △상속재산 분할소송 때 가족의 부동산 파악 △차용금 청구소송 때 채권 확보 △폭행사건 합의금 가압류 등의 소송자료로도 활용했다.


신용정보업체는 변호사 등에게 건당 20만~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개인 신용정보를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신용정보업체 직원들은 건당 일정액을 수당으로 받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 적극적인 영업을 했다”며 “신용정보업체는 상거래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개인 신용정보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신용정보업체가 모두 32곳에 이르는 만큼 변호사업계에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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